아이 키우면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부모님들이 꼭 신청해야 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0~95개월)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한국인이라면 수령 가능
▣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거주지가 불명해도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전이라도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출시 지급
▣ 소득과 재산, 육아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아이를 둔 부모는 모두 해당.
지급 금액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 §
아동수당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지급 >> 매월 25일 계좌 이체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지급 방식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단,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 중단
부모급여
2023년 기준
[ 만 0세 ]
≫ 가정 양육시 : 매월 7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000 + 현금 186,000
[ 만 1세 ]
≫ 가정 양육시 : 매월 35만원 현급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 바우처 514,000 (현금지원 없음)
신청 기간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5일 지급
단, 생후 60일 지난 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
단,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부모 외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가능.
○ 아동수당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 24 (https://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의 보호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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