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많은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 아이들의 이른 하원시간으로 인해 등하교를 보조해주거나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부담되어 방과 후 돌봄 센터 운영 서비스는 마른 땅에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 내용
▶ 정기, 일시돌봄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체험활동, 예술, 교육, 문화, 체육)
▶ 등·하원 지원
▶ 병원 동행 및 긴급상황시 돌봄
▶ 양질의 급식 또는 간식 제공
▶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센터별 돌봄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다함께 돌봄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 소득수준은 무관
(만 6세이나 부득이하게 입학하기 전 아동,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형제 & 자매가 있는 경우 미취학 동생들도 이용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이용 대상자의 우선순위 마련
다함께 돌봄 이용료
한 아동당 5~10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부과되나, 지자체의 운영사정이나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비 또는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으로 사용되고 급식이나 간식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①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한 지자체단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 우선순위 :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및 노인요양 가구 혹은 장애인 가구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가정,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의 경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추가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운영시간 및 센터별 신청하기
◈ 돌봄의 형태는 일시 돌봄과 정기 돌봄으로 나뉩니다.
▶ 주 5일(휴일제외) 1일 8시간을 상시 운영
▶ 운영시간은 오후 2 ~ 8시까지이며 기존 아용시간보다 1시간 연장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
▶ 방학일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 휴일을 제외하고는 방학이나 임시휴업을 할 수 없음.
▶ 시범 연장운영 하는 곳의 경우 아침 돌봄이 포함된 오전 7시 ~ 오후 9시, 또는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운영.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접수기관 별 신청기간이 상이.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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