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소득이 전부이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잠시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 소득 이외에 추가수익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5월 8일까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5 / 1~ 5 / 30일 매일 6:00 ~ 익일 01:00
5 / 31일 신고 종료일 6:00~24:00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면 나의 총 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나의 총 소득(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제외)
단, 회사원이라도 중간에 이직 등 사유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회사 외에 투잡, 자영업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 대리기사나 배달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대상자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 | < 기본세율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이하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해야 할 세금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의 경우 산출세액?
→ 84만원 + (2000만원-1,400만 원) x 15% = 1,740,000원
대부분 국민은 근로나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각종 세금혜택, 정부지원 수혜 등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산세액 -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기간은 매 년 5/1~ 5/31 까지 입니다.
1. 방문 신고
국세상담센터 ☎ 126 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 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정상적으로 접수완료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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