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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가입 조건

by 너의모든것이빛나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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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장의 대표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나이, 소득, 신청 기간 등 조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


만 19세~34세 청년 중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시, 약 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3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위해 3678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시중적금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만기 & 금리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만기로 첫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직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기여금 등을 고려하면 시중 적금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가입 조건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군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청년들을 배려해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

 예를 들면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면 해당 기간인 18개월만큼 연장하여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 [ 6천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O, 비과세 적용 O ]

                      [ 6천만 원 ~ 7천 5백만 원 : 정부 기여금 X, 비과세 적용 O ]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학생은 가입 불가,

아르바이트 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가구 소득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2인 가구 622만 원, 3인 가구 798만 원, 4인 가구 972만 원)

 

 

 

 

 

 

○ 상품 안내: 5년 만기, 정부 기여금 3%~6%(논의 중), 은행 이자 (논의 중), 비과세 

○ 월 납입액 : 40~70만 원

○ 기준 금리: 가입 후 3년 - 고정 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

○ 기타 사항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 가능 /년희망적금 만기 후 순차 가입가능(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됨) 가입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 진행함.

 

 

 

신청 방법

 

정부는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취급기관이 선정

된 이후에는 해당 취급기관의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2~3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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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도약계좌

 

 

 

Q. 소득기준 시점은?

A. 직전 과세기간으로 하되,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 경 확정 예정 )

 

 

Q. 가입 후 소득기준?

A.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심사는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이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율이 높아지므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Q.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A. 심사는 가입신청한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후 가입 가능한 나이가 지나면?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 중도해지하게 되면?

A.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이 가능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특별중도해지 요건이란?

A.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 

 

 

Q. 다른 청년정책 상품과 동시 가입가능한가?

A.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 상품 등은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달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단,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기 도래나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과 같은 지원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의 경우 이자지원책을 포기하고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층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예.적금 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A. 취급 기관을 모집 중으로 모집이 완료되면 협의를 거쳐 확장할 예정입니다. 

 

 

Q. 예상 수령액

A. 총 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원금 합계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126만 원(2.1만원 X 60개월) + 이자 640만 원 (연 이자 6% 가정)  = 약 49,660,000원 (이자는 비과세적용)   *위 상세정보 표 참고*

 

 

 

 

끝맺음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만들기에 상당히 유리한 저축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기여금이 높으니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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