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임에도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2024년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과 신청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2.4억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하반기분 신청안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3.1 ~ 3.15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담안내)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고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2.까지 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하반기 귀속 (반기) | 24.03.01~24.03.15 | 24.06 지급 |
23년 전체 귀속 (정기) | 24.05.01~ 24.05.31 | 24.08 지급 |
24년 상반기 귀속 (반기) | 24.09.01 ~24.09.15 | 24.12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자녀 장려금 변경사항
▶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자녀 당 지급액이 20만원 인상되어 100만원으로 인상
▶기한 내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패널티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던 것을 5% 올려 95%까지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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